제목 | 2023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 (마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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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일자 | 2023-02-10 | 조회수 | 576 | |
첨부파일 |
2023-323_2023-323_ (공고문)2023년 경기도 에너지분야 융자 안내 공고 .pdf 2023-323_2023년도 에너지분야 융자지원 지침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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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도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숙지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지침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사업 신청 및 진행을 위한 서식은 지침자료 내 수록
* 2023년도 사업 주요 변경사항 - 사업신청 단계 : 발전사업 허가 이후 → 공사계획 신고 이후 (공사계획신고필증 필요) - 융자신청 금액 절사단위 : 백만원 - 착수보고 절차 삭제 - 완료보고 절차 : (기존) 사업자, 시공업체 → 국민은행 → 진흥원 → 경기도 // (변경) 사업자, 시공업체 → 진흥원 → 경기도
☎ 문의 : 031-985-0292 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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